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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으로 세입자 물건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하고싶은거다함성실회원
2026.01.17 12:02 · 조회수 0

임차가가 임대료를 체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세입자의 물건 동의 없이 빼앗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 없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특약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17 12:05 성실회원

    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의 물건을 동의 없이 빼앗을 수 있다는 특약이 있어도,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료 체납 시에도 임대인은 명도소송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약이 있어도 임의 점유는 불법 점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특약만으로 세입자 물건을 빼앗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원의 명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따라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되므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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