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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스트레스out활동회원
2026.01.17 11:41 · 조회수 0

상가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부부가 함께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임대소득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하는군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7 11:42 신규회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상가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함께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배우자의 임대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해요.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배우자의 임대소득이 많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임대소득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등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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