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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다꾸덕후우수회원
2026.01.17 11:34 · 조회수 0

어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상대방이 100% 잘못했는데, 상대측에서 ‘당신이 택시 운전자인데 부활차에 탔다’며 50-60%는 내라고 하더라구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통원치료만 계속 받으면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입원하려고 했는데, 3일이 지나서도 입원이 안된다고 해요. 통원치료만 받아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1.17 11:36 우수회원

    통원치료만 받아도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합의금은 위자료·휴업손해·치료비·교통비·향후치료비 등을 고려해 결정돼요. 산정 시에는 입원치료보다 낮은 금액이 될 수 있으니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치료비 산정에는 통원 횟수·기간·진단 주수 등이 반영돼요. 합의는 치료가 완전히 끝난 뒤에 진행되며, 증상이 남아있으면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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