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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및 월세세액공제 관련 궁금증
스포금지활동회원
2026.01.17 11:22 · 조회수 0

현재 a지역에서 배우자와 함께 월세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소지를 혼자 b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1. b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배우자가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면, 신고를 미뤄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현재 제 명의의 통장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b지역으로 이전하면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는 무직이며, 제 통장에서 계속 월세를 낼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17 11:25 신규회원

    1. b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배우자가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지 않으며, 세대주 변경은 별도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면 세대주 변경 관련 행정처리나 혜택 적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주소지의 월세를 본인 명의 통장으로 납부하고, 배우자가 무직이라도 임차인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고 전입신고만 정확히 하면 월세 세액공제는 계속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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