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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무 계약일이 아닌 잔금등기 시점부터 2년간 1주택 2가구 적용 가능한가?
연간계획성실회원
2026.01.17 10:59 · 조회수 0

2025년 9월 30일 A주택을 계약하고 2년간 실거주 없이 보유한 상황에서 2027년 10월 26일에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27년 12월에 매도하여 B주택으로 전입한다면, A주택에 대한 일시적 1주택 2가구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와 최종 고가주택 과세를 고려한 세액이 궁금합니다. (A주택 양도가액은 17억 기준)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7 11:02 신규회원

    거주의무 기간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등기 시점부터 2년간 적용되므로, A주택은 2025년 9월 30일 계약일과 무관하게 잔금등기일 기준으로 거주의무가 시작됩니다. A주택을 2년간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한 후 2027년 10월 26일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2027년 12월에 매도하면서 B주택으로 전입하면, A주택에 대한 일시적 1주택 2가구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일시적 1주택 비과세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고 새 주택에 1년 내 전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나, 실거주 의무 기간 미준수가 문제 됩니다. 또한, A주택 고가(17억)인 점을 고려하면 거주의무 미충족 시 고가주택 양도세 중과와 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잔금등기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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