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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연장 후 매매 의사가 생겼을 때 집을 비워야 하는가요?
게임하는중성실회원
2026.01.17 10:56 · 조회수 0

전세 대출을 이용해 2년을 거주한 후 만기 전에 2년을 더 연장하며 5%의 가격 인상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이 매매를 계획 중이라고 하여 집을 보러 오라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거주 목적으로 계약 기간 내에 집을 비우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해아할까요?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17 10:57 활동회원

    전세 2년 연장 후 매매 의사가 생겼을 때,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집을 비워야 합니다. 전세 연장 시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계약은 매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매매로 집주인이 변경되면,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집을 비워야 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매매 잔금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 실거주 거절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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