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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아들 부모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꽃길만걷자신규회원
2026.01.17 10:50 · 조회수 0

저희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 상황은 아들이 44세로 소득이 없고, 며느리는 43세로 소득이 없으며, 손자는 14세이며 소득이 없습니다. 저는 70세이며 25년도에 회사에서 4500만원을 벌었고,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습니다. 이에 연말정산 시 아들, 며느리, 손자의 인적공제 및 카드, 보험, 현금 영수증, 의료비 등을 포함하여 공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7 10:52 활동회원

    아들, 며느리, 손자는 소득이 없고 기본공제 대상이므로 인적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며느리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손자는 자녀로서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카드, 보험, 현금영수증, 의료비 공제는 본인(70세)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 증빙이 필요해요. 아들의 인적공제는 가능하나 며느리 공제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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