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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동산 소유 시 3주택 취득세 관련 질문
주말러활동회원
2026.01.17 10:46 · 조회수 0

부동산 취득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와 상가주택, 그리고 상속받은 시골주택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시골주택은 토지 709.8㎡ 중 354.9㎡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는 130,700원/㎡입니다. 작년 경매감정가는 약 3,10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상속받은 시골주택의 나머지 지분 1/2을 경매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총 3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서 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택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이 증가하여 취득세를 더 적게 낼 수 있는지, 혹은 시골주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7 10:49 활동회원

    3주택자가 되면 신규 취득분에 대해 8%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시골주택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도 주택 수가 3채 이상이면 중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시골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지분 취득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 모두 포함되는 주택이면 중과세 적용이 원칙입니다. 경매로 지분을 취득해도 지분 증가로 단순 할인되지는 않으며, 주택 수 기준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3채 주택 보유 상태에서 추가 취득 시 8%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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