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버팀목 대출과 이직 가능 여부
밤샘수다신규회원
2026.01.17 10:21 · 조회수 0

2023년 2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동일한 회사에서 꾸준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최근 회사가 구조조정을 거쳐 회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부서, 동일 업무, 동일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일도 한 날도 빠지지 않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댓글 (1) >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6.01.17 10:23 활동회원

    25년도에 받은 버팀목 대출로 인해 현재 동일 회사에서 근무 중이고 회사명이 변경되었더라도 이직이 가능하며, 대출 자격은 유지되지만 신분 변동 신고는 필수입니다. 대출을 관리하면서 이직 시에는 새로운 직장의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 실행 후 신분 변동이 있을 경우 은행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와 보증 비율은 이직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근속기간과 소득 증빙 등 심사 기준은 강화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회사명이 변경되어도 이직 가능하며, 대출 자격은 유지되지만 무주택 요건 등 기본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직 후 대출 심사에서는 근속기간과 소득 증빙이 중요하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