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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입주민이 강아지 금지 계약 위반에 대한 대응 방법 질문
스포금지활동회원
2026.01.17 10:12 · 조회수 0

계약 당시 강아지를 제외한 다른 동물은 키우지 말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최근 통화에서 상주는 주 3일 정도이고 강아지는 지인이 키우고 집에는 가끔 방문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 동물 반입 금지 조항이 있고 계약서에 추가로 원상 복구 조항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동물을 키우지 않고 가끔 방문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언급하자 상대방이 조금 화를 내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 물어보는 식의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아파트를 임대하는 입주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17 10:15 우수회원

    반려견을 키울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임시로 맡기거나 동물보호센터에 입양을 의뢰하거나 반려견 사회화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합니다. 돌봄을 부탁할 때는 역할과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하며, 입양이나 보호 기회를 찾을 때는 보호센터나 구조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파양은 최후의 수단이므로, 반려견의 미래 환경과 안정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지원 프로그램이나 임시 보호 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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