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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혼인신고 후, 연말정산 누락시 26년(25년귀속)에 넣어도?
쇼핑모드활동회원
2026.01.17 10:00 · 조회수 0

혼인신고를 한 2024년에, 25년 1월에 실시한(24년귀속)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에 넣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7 10:04 우수회원

    혼인신고를 2024년에 하셨다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혼인공제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2025년 1월에 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누락했더라도, 2026년 1월에 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2024년 귀속분을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귀속 연도에 맞춰 신고해야 하며, 과거 연도 자료는 정정신고 또는 추가 제출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2025년) 연말정산에는 2024년 혼인신고 사실을 반영할 수 없으니, 국세청에 정정신고하는 것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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