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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인건비 기타소득 환급 관련 질문
수다친구신규회원
2026.01.17 09:30 · 조회수 0

대학원생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액의 8.8%를 기타소득세(지방세 포함)로 납부하고 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의 상한선이 있는 건가요? 작년에는 소득세로 183만원, 지방세로 18만 3천원을 납부했습니다. 환급액의 한도나 기준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7 09:32 성실회원

    기본적으로 대학원생 인건비에서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과 세액공제 내역에 따라 과다 납부한 부분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에 별도의 상한선은 없으며, 환급액은 신고한 소득, 공제 항목,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결정됩니다. 즉, 이미 납부한 183만원(소득세)과 18만 3천원(지방세) 중 실제 세액보다 초과 납부한 금액만 환급됩니다. 환급액은 소득 신고내역과 각종 공제 적용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신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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