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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집돌이신규회원
2026.01.17 09:17 · 조회수 0

작년 11월에 A회사에서, 그리고 12월부터 올해 1월 초순까지 B회사에서 일한 이직자입니다. 두 회사에서 모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고, 퇴직 시에 차감징수세액도 환급받았어요. 다만 B회사에서 A회사 근무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A+B 합산신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A회사 소득이 반영되지 않는 B회사의 연말정산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추징금이나 불리한 상황이 있는지,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7 09:20 신규회원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B회사가 A회사 소득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본인이 국세청에 두 회사 소득을 합산 신고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B회사에서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합산 정산이 안 되므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두 회사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누락된 소득에 대해 추징금이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두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정정을 요청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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