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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연말정산 고민
러닝메이트신규회원
2026.01.17 09:10 · 조회수 0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따로 내게 된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소득초과로 인해 별도로 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남편 명의의 카드보다 제 명의의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남편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현재 제 프리랜서 소득보다 제 명의의 카드 지출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는 어려운 걸까요? 장부기제란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제 카드 사용액이 많더라도 전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7 09:13 성실회원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각각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남편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며, 소득 초과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많아도 부양가족 공제와는 별개이며, 본인이 직접 소득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 카드 사용액만 적용됩니다. 장부기재는 소득과 비용을 정확히 기록하는 방법으로, 실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는 신고 방식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장부기재하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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