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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25만 관리비10만 총35만을 매달입금하는데 전월세신고 필요한가요?
유튜브중독신규회원
2026.01.17 09:01 · 조회수 0

매달 월세 25만 원과 관리비 10만 원을 총 35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월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세액공제시에는 월세 25만 원만 인정될까요?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17 09:04 활동회원

    전월세 신고는 필수이며, 월세를 25만원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실거주 확인과 세액공제를 위해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가능하며, 연 1,000만원 한도이며 공제율은 17% 또는 15%입니다.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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