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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관련 질문
운동친구신규회원
2026.01.17 07:41 · 조회수 0

가장 최근에 받은 버팀목 대출은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로 이자가 납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우자는 무직이며 근로자가 아닙니다. 저는 세대원으로,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지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7 07:43 신규회원

    세대주의 배우자가 받은 대출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세대주의 배우자가 받은 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세대주 본인이 대출을 받아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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