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묵시적 계약 연장 시 보증금 반환 여부
버스뛰는중성실회원
2026.01.17 06:49 · 조회수 0

1년짜리 월세 집을 계약한 후 이사를 하려는데, 통보를 못 받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월세를 받아줄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1년치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할까요?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데, 그 돈이 절실한데 도와주세요. 제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17 06:50 우수회원

    묵시적 계약 연장 시 보증금 반환은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 동안은 거주·월세 납부 의무가 유지되며, 보증금은 해지 효력 발생일에 반환됩니다. 조기 종료 합의로 3개월보다 빨리 종료하는 것도 가능하나, 주의할 점은 해지 통보 효력 기산일은 통보일이라는 점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