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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에 대한 상황
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1.17 05:26 · 조회수 0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오늘 상대방으로부터 송치 우편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형사합의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별도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실 9대1 주장을 하는데 100대0 주장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1.17 05:28 우수회원

    형사합의 의사가 없으면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되니 경찰이나 검찰에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은 피해자 주장도 가능하지만, 객관적 증거와 교통 전문가 의견이 중요해 100대0 주장을 하려면 충분한 증거를 준비해야 해요.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 상담을 권장하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 비율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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