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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전입 문의
아침은커피활동회원
2026.01.17 05:10 · 조회수 0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입주가 즉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잔금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입하면 된다는데, 매도자가 추가로 몇 개월 더 거주하고 싶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매도자가 추가로 몇 개월 더 거주하더라도 잔금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전입할 수 있는 걸까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17 05:12 신규회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수 후 매도자가 추가로 거주하려면, 실거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청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목적과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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