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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관련 질문
시간여행성실회원
2026.01.17 04:38 · 조회수 0

2023년 11월 이후 계약한 원룸에 거주 중입니다. 전입신고는 2025년 4월에 완료했고, 계약 기간은 24년까지이며 현재 자동 연장 중입니다. 23년 11월부터 25년 3월까지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신고하여 소득공제를 받았고, 25년 4월부터 25년 12월까지 이번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신청하려 합니다. 이렇게 가능할까요? 집주인과 월세 이체내역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집주인간 월세 이체내역확인서는 있습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7 04:41 성실회원

    2023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의 10~12%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공제해야 해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며,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공제율·한도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2%,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10%이며, 연간 공제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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