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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 문의
편의점덕후활동회원
2026.01.17 02:10 · 조회수 0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준비하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17 02:13 성실회원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분증과 함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발급이 가능하며,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온라인 발급은 불가능하니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공식 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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