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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이 생겼을 때 연말정산 관련 질문
답변자신규회원
2026.01.17 01:16 · 조회수 0

작년까지는 배우자가 주부여서 연말정산을 부양가족으로 함께 했었는데, 올해부터 배우자가 소득이 생겨서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택스 소득을 확인하는 곳에는 배우자와 제 소득이 함께 표시되는데, 제 소득만 보이도록 정보를 변경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지 않고 소득공제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배우자의 소득이 제거되는 건가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7 01:19 신규회원

    배우자의 소득으로 인한 연말정산 소득 분리는 배우자 공제 항목을 삭제하고 이혼 시 이혼 확정 판결문 제출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 갱신하면 됩니다. 배우자 공제 항목을 삭제하거나 빈칸으로 남기고 국세청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 시 이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 해당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에 반영 가능하며, 부양가족 반영은 신청에 따라 연도별로 다르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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