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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운동화끈만묶음성실회원
2026.01.17 00:48 · 조회수 0

아파트 매매가 3억원이고, 전세금 2.5억원을 세입자와 함께 구매하며, 세입자가 전세대출 1억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부부는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혼인신고 이전에 주택을 보유하여 혼인신고 이후 10년 동안 일시적으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전세 세입자가 퇴거할 경우, 집주인이 필요하다면 전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퇴거대출 1억원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복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퇴거대출 1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혼인신고 이전에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관련 대출은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댓글 (1) >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6.01.17 00:49 신규회원

    전세퇴거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중복 가능하지만, 2025년 6월 28일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억 원 초과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억 원 이상 전세퇴거대출을 받으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추가 대출은 제한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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