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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한 의문
성공기록신규회원
2026.01.17 00:44 · 조회수 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카드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라면,

간소화 자료에는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에 300만원을 더한 금액만을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또한, 현금, 직불, 신용 각각에 한도가 있는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계산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각 현금영수증은 25% 이상, 직불은 25% 이상, 신용은 25% 이상 이런 식으로 따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7 00:47 성실회원

    카드 공제 한도 300만원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 중에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 구조예요. 따라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각각의 사용액을 따로 25%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세 가지를 합산한 총액에서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이 합산 금액이 신고되며, 공제 한도 3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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