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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관련 질문
오늘도수고성실회원
2026.01.17 00:42 · 조회수 0

육아휴직을 시작한지 25.2월이 지났는데요. 1월에는 월급이 265만원이고, 2월에는 월급이 129만원에 연차수당 100만원을 합쳐 229만원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기준이 500만원 미만이면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세후 500만원 미만이 맞나요? 육아휴직자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7 00:45 신규회원

    육아휴직자의 세금 처리 방식은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시 세금 부과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2025년부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전액 비과세 처리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받은 수당만 있으면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로 회사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받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과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4대보험료는 대부분 부담이 없으며, 건강보험은 복직 후에 정산하고, 고용보험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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