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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인상에 대한 법적 대처 방법 문의
점심과식신규회원
2026.01.17 00:36 · 조회수 0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6월이 되면 딱 4년이 된다. 그런데 주인이 지난 12월에 내년부터 월세를 10만원 올린다고 했다. 10만원이면 인상률이 25%가 되는데, 작은 가게라 월세가 40만원인데 여기에 10만원을 더 올린다는 거다. 주인은 본인 말만 하고 통보 없이 그냥 이야기하고 갔다. 1월에 되어서도 그대로 40만원 월세를 입금했는데, 오늘 갑자기 와서 10만원을 더 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도 인상률은 5%로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었고, 설령 올린다 해도 계약서상 6월부터 인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더니, 주인은 ‘그러면 6월에 계약 종료하세요’라고 엄포를 놓았다. 법적으로도 본인이 한 말에 틀린 게 없다며 우기는데, 제 말이 틀린 건가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17 00:38 신규회원

    월세 인상 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는 계약 갱신 시점과 법정 인상률, 주변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 묵시적 갱신 여부와 법정 인상률을 적용하여 협의하고, 주변 시세와 계약서 특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과도한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가 임대차의 경우 5% 인상 한도가 적용됩니다. 법적 한도와 계약 조건, 시세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협상하며,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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