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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내용연수와 범위 계산에 대한 이해
게임하자활동회원
2026.01.17 00:28 · 조회수 0

세법에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범위를 계산할 때, 기준내용연수 25%를 가감할 경우 7.5년부터 12.5년 사이라면 8년부터 12년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례내용연수로 기준내용연수 50%를 가감할 때도 내용연수 범위를 계산할 때, 2.5년부터 7.5년이면 3년부터 7년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요? 에너지절약시설과 설비투자자산의 경우 내용연수 선택 가능 범위는 2.5년부터 7.5년이면 2년부터 7년이 맞는 것인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헷깔리네요. 세법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7 00:30 활동회원

    특례내역연수 계산 시 50% 가감 범위가 2.5~7.5년일 때, 3~7년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별 특성과 국세청의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없습니다. 50% 가감 범위 내에서 3~7년 선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국세청의 승인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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