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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관련 특례내용연수 계산 궁금합니다
합격러성실회원
2026.01.17 00:27 · 조회수 0

세법에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범위를 계산할 때, 기준내용연수 25%를 가감할 때 범위가 7.5년부터 12.5년이라면 8년부터 12년 사이에서 선택하는 거죠. 그렇다면 특례내용연수로 기준내용연수 50%를 가감할 때도 내용연수 범위를 계산할 때, 범위가 2.5년부터 7.5년이면 3년부터 7년 사이인가요? 에너지절약시설과 설비투자자산의 경우 내용연수 선택 가능 범위가 위와 같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2.5년부터 7.5년이면 2년부터 7년이 맞나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세법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7 00:31 활동회원

    감가상각 내용연수 계산 시, 기준내용연수 50% 적용 범위는 2.5~7.5년이며, 실제 적용 범위는 3~7년입니다. 내용연수 조정 방식은 기준내용연수의 50%인 2.5년(=5년×0.5)부터 상한 7.5년(=5년×1.5)까지이며, ±2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범위는 3~7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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