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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르바이트 월급 소득세 관련 질문
벚꽃힐링신규회원
2026.01.17 00:17 · 조회수 0

새로운 아르바이트에서 받는 월급이 이전 아르바이트와는 다르게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장이 소득세를 대신 낸다고 하더라도 제가 따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로 인해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월급을 그냥 받아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7 00:20 신규회원

    아르바이트 소득으로는 보통 3.3%의 소득세가 이미 공제되어 있어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프리랜서라면 추가 세금(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탈세 우려를 피하려면 실제 근무 내역과 지급 내역을 정확히 관리하고, 허위 신고나 미제출로 인한 국세청의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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