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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신청 관련 질문
플리러활동회원
2026.01.17 00:16 · 조회수 0

7월에 퇴사할 예정이고, 1~7월까지 근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8~12월은 휴가를 쓰는 거라면, 연말정산 시에 신랑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7 00:18 활동회원

    퇴사 후 8~12월 휴가 기간 동안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 시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7월 근무 기간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때, 배우자의 소득 요건(통상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후 소득이 전혀 없고 세법상 배우자 부양가족 요건을 만족해야 하니 소득과 나이 등을 확인해야 해요.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것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 하면 됩니다. 별도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1년 전체 소득과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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