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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조합원 승계 매물 판단 요청
긴영상파우수회원
2026.01.17 00:15 · 조회수 0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같은 지역에 청약 당첨되어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소유 중인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 중이며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까지 완료되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년 뒤에 조합원 승계매물로 내놓을 계획이 있는데, 재건축 사업추진일정계획서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나 전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조합원 승계매물로 판매 가능할까요? 또한, 남자친구와 혼인신고 후 남친이 잔금 전, 저는 전인 상황에서도 조합원 승계매물로 판매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17 00:18 신규회원

    남자친구의 청약 당첨과 혼인신고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승계매물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향후 분양신청 시 투기과열지구 내 5년 이내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고, 혼인신고 후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관련 규제와 세법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조합별 규정과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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