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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 특약 넣을 수 있을까요?
작은성공우수회원
2026.01.17 00:14 · 조회수 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UG) 가입이 불가한 경우 전세계약은 무효가 되며, 기지급한 계약금은 전액 반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서에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내용이 있지만, 전세권을 설정했어도 양도나 대차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17 00:16 성실회원

    전세계약서에 특약은 반드시 넣을 수 있습니다. 특약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며,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어요.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UG)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와 계약금 반환 조건을 특약으로 명확히 규정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 후 양도나 대차를 제한하는 내용도 특약으로 넣을 수 있으나, 임차인 권리 침해가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약은 계약서와 함께 효력을 가지므로, 반드시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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