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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와 연말 정산
뜨개질러우수회원
2026.01.17 00:06 · 조회수 0

저희는 내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혼인신고를 하면 연말 정산은 내년 1월에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5월에 하게 된다면 연말 정산을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7 00:12 활동회원

    혼인신고 시점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그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 등 혼인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하면 올해 연말정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내년 연말정산부터 혼인 상태가 적용돼요~! 만약 5월에 혼인신고를 하면 그해 연말정산에서는 미혼 상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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