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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통장에서의 이체와 증여세
월간계획성실회원
2026.01.17 00:02 · 조회수 0

매달 아이 통장에 이체하다가 긴급한 돈이 필요해서 아이 계좌를 해지하고 제 계좌로 이체하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7 00:09 성실회원

    아이 통장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할 때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아이 통장에 매달 돈을 넣은 것은 증여로 간주되며, 해지 후 부모 계좌로 다시 옮기는 행위도 증여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증여세는 연간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 부과되므로, 이체 금액과 누적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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