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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달빛냥신규회원
2026.01.16 23:59 · 조회수 0

일용직으로 일할 때 현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며, 무신고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일용직을 하다가 고용주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는데,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7 00:03 활동회원

    일용직으로 현금을 받으면 1년간 총소득이 2,5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해요. 고용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무등록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며, 수입금액과 지출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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