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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수입과 종합소득세
불금러활동회원
2026.01.16 23:46 · 조회수 0

일용직으로 현금을 받을 때 고용주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수입은 0원이지만 현금으로 매년 1000만원을 받고, 적금에 6000만원을 5년간 모았습니다. 수입이 1억 정도 될 때, 무소득을 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클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6 23:49 우수회원

    일용직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원천징수 기준을 활용해 세금을 낮추고, 공제·환급을 정확히 처리하고, 신고를 제때·정확히 해야 해요. 15만 원 이하의 일급은 세금 면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급-15만 원)×2.7%의 세금이 부과돼요.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부담이 제외되고, 소득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연말정산으로 과다 납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세무 상담을 받고,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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