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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개인사업과 아내의 회사원 생활, 연말정산에 대한 고민
새벽냥우수회원
2026.01.16 23:44 · 조회수 0

남편이 25년 12월에 가게를 차리고 개인사업을 시작했는데, 아내는 회사에 다니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두 아이를 둔 상황에서 어느 쪽을 부양가족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이고, 앞으로의 지출과 카드 사용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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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6 23:46 우수회원

    부양가족 선택과 지출 계획을 세울 때, 공제 혜택, 가족 상황, 소득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선택 기준은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항목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한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카드 혜택과 가족의 인적공제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부양능력 판정이 달라지므로, 복지제도 신청 시에는 관련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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