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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행복빌어요활동회원
2026.01.16 23:36 · 조회수 0

아까운 12월31일, 나는 계약이 만료되어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제 연락을 받아서 연말정산 관련 문제가 있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중도 퇴사자로서 추가로 납부할 돈을 먼저 입금하고, 5월에 개인 연말정산을 신고하여 다시 돈을 환급받아야 한다는데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은 왜 필요한 걸까요? 설명을 받을 수 없었던 세무사를 통해 전달받은 내용인데,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6 23:40 성실회원

    퇴사자가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후 5월에 환급받는 절차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퇴사 시 회사는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해 예상 세액만 계산해 원천징수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액을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납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소액으로 간주되어 회사가 최종 정산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처리한 경우가 많아요. 5월에 직접 신고하면 정확한 소득과 세액이 반영되어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확정됩니다. 번거로워 보여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이니 꼭 챙기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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