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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과 실제 공급물이 다르다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까요?
계획만세움활동회원
2026.01.16 23:33 · 조회수 0

방을 계약할 때 도시가스로 명시했지만 계약서에는 LPG 가스로 적혀 있어 혼란스러웠던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다고 하셨지만 가스 통지서를 보니 LPG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16 23:35 신규회원

    보증금 반환 여부는 계약서 작성 내용, 실제 공급물 확인, 분쟁 발생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실제 공급물이 다를 경우, 계약 당사자 간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급물이 다르다면 즉시 이의 제기하고, 중개업소나 관련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분쟁 시 계약서 작성 시점, 공급물 확인 여부, 당사자의 고의·과실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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