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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매매 시 취등록세와 상속세 관련 질문
산책메이트활동회원
2026.01.16 23:33 · 조회수 0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토지를 상속받았어요. 공시지가는 9800만원이고 감정평가액은 1억 8700만원이에요. 현재 할머니가 거주 중인데 매도할 수 없어서 동생과 공동명의로 두었다가 나중에 매각할 계획이에요. 취등록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내야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매매할 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상속세는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6 23:37 성실회원

    토지 상속받아 매매할 때는 매수인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상속인은 상속세와 시가인정 심의를 해야 해요.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하며, 신고가액이 없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시가인정이 필요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양도시 잔금만 양도가액으로 보면 양도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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