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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내용과 금융소득 관련 질문
달빛냥신규회원
2026.01.16 23:29 · 조회수 0

동생에게 4억4천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원금은 만기 시 일시 상환, 연 이자율은 2.5%이며 상환 기간은 3년입니다. 월 이자액은 약 91만원 정도로, 원천징수를 고려하면 제가 14만원을 내고 동생이 77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자 지급은 금융소득에 해당한다는데, 동생이 개인이라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데, 받은 이자 총액이 1100만원으로 금융소득 합산 2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6 23:33 성실회원

    동생이 개인이라면 2.5%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동생은 연간 금융소득 합산 20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원천징수는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 간 차용 시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금융소득 합산 2000만원 이하이면 별도의 원천징수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돼요ㅎㅎ 동생은 3년간 받은 이자 총액 1100만원을 포함해 금융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차용증 작성으로 이자 지급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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