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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불금러활동회원
2026.01.16 23:28 · 조회수 0

부동산을 5:5로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11억5천에 구입한 후 2년간 실거주를 한 뒤 14억에 매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3.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양도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또, 12억 미만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이에 해당할까요? 또한 취득 시에는 취득세로 3800만원을 납부하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로 6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러한 경비는 필요경비로서 공제되는 사항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6 23:35 우수회원

    부동산 양도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1,200만원 이하부터 45%까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특정 공제를 뺀 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신고기한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해야 합니다.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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