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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셀프로 가능한가요?
집콕모드성실회원
2026.01.16 23:26 · 조회수 0

어머니가 음식점을 폐업하셨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셀프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드매출은 6개월간 총 400만원이고, 세금계산서는 1회에 100만원씩 발행했습니다. 카드매입은 에어컨을 제외하고 종이 영수증이 없는 상태이며, 렌탈은 회수했습니다. 수입한 주류, 음료수 등은 중고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도 있습니다. 제가 남은 수산물을 폐업 전에 처분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 여부와 준비할 서류, 그리고 남은 수산물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6 23:27 성실회원

    음식점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셀프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이며, 수산물은 잔존재화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절차와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남은 재고의 판매나 폐기는 사업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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