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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개인 카드 사용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야경사진신규회원
2026.01.16 23:12 · 조회수 0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제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개인 카드 사용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무엇인가요?

– 만약 인정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한도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6 23:16 신규회원

    개인사업자의 개인 카드 사용금액이 필요경비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여야 하며, 사업과의 관련성과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 카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 관련 지출만 인정됩니다. 사업자용 신용카드 사용이 간편하고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라도 사업 관련 지출을 증빙하면 개인카드 사용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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