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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보장성 보험 공제 관련 질문
중고마켓성실회원
2026.01.16 23:07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 공제가 가능한데, 제 보험은 어머니 명의이고 피보험자는 제가 됩니다. 이번 연말 정산에서는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입 내역이 제공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장성 보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사에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6 23:09 활동회원

    보장성 보험 공제를 받기 위해 보험사에 자료 요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나, 일부 보험사는 따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을 꼭 확인하고, 보험사에 자료를 요청하여 연말정산 공제에 필요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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