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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말정산 관련 질문
편덕이우수회원
2026.01.16 23:04 · 조회수 0

8월을 제외한 작년 3.3개월 동안 알바를 하고 월급이 120만원 미만인데 연말정산 기준에 해당할까요? 의료비가 11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환급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6 23:08 우수회원

    알바 월급이 120만원 미만이어도 3.3개월 동안 근무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의료비가 110만원이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므로, 월급 120만원 미만이라도 연간 소득 총액과 의료비 부담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3.3개월 근무 기간 동안 받은 총 소득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근거로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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