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2025 연말정산 월세공제 관련 질문
클래스예약우수회원
2026.01.16 22:59 · 조회수 0

월세 계약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이며, 임차인으로 남자친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전입신고도 함께 하여 동거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근로를 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제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는 12개월 동안 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블로그나 다른 답변들로는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명의 변경을 통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16 23:04 성실회원

    2025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월세 지급 증빙을 제출하셔야 해요.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내역 증빙을 명확히 남겨두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실제 세액과 절감 효과를 보려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용은 직접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