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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궁금증
슬립모드우수회원
2026.01.16 22:37 · 조회수 0

저번 달에 퇴사하고 이번 달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새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닐 것 같아서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 직장에서는 6월까지 근로소득영수증을 받아두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1월부터 6월까지만 신고해야 할까요?

2.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6 22:41 활동회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연간 소득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어도, 전 직장 소득과 새 회사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도 1월부터 12월까지 확인해야 해요. 6월까지 받은 근로소득영수증은 전 직장 소득만 포함하므로, 새 회사 소득은 별도로 확인해 반영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누락분이 있을 수 있으니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해요. 또, 신고 기간(5월 1일~31일)을 지키고, 필요하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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