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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홈택스 신고 기간의 차이


사업자등록증상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서에 과세매출이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예정신고를 7월에 진행했고,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택스 화면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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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6 21:17 우수회원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월 25일까지 매년 1회, 일반과세자는 2회, 법인사업자는 4회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에서 진행하며, 신고 전 매출·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