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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의료비 분담에 대한 궁금증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의료비를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즀가 있는데요. 첫 질문은, 배우자의 의료비와 배우자 부모님의 의료비를 제가 부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가능하다면, 배우자는 자신의 의료비와 부모님의 의료비를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할 경우, 저는 제 연말정산 자료에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님의 의료비만을 포함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일까요? 만약 배우자의 부모님의 의료비는 제가 부담할 수 없다면, 배우자만의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본인이 처리하고, 제가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이 방법이 적합한 건가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리 방법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6 21:20 신규회원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를 분담할 때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다른 가족의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되며, 실손보험 등으로 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했어요.~해야해요.~합니다.